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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by 파이너 2022. 6. 13.

경매 낙찰 받기

경매 종료가 선언되면 곡바로 개표를 하는데요, 개표는 사건 번호 순으로 합니다.

우선은 사건 번호 별로 응찰자 모두를 한 표씩 개표를 하여, 최고가 매수인, 다시말해 최고가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를 발표한 후 해당 사건 번호의 입찰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낙찰

만약 최고가 매수인 즉, 최고가로 으찰한 사람이 두명 이상일때는 재 입찰하여 종전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을 낙찰자로 합니다.

이떼에도 동일하다면 추첨을 하는데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종전 가격보다 더 낮게 써낸다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시킵니다.

본래는 법규에는 두 사람 모두 종전 입찰 가격보다 낮게 써내면 그 중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매수신청이란 것도 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로 정해지더라도 공유지분에 관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공유 지분자들 중 누군가가 경매기일 전까지 내가 한다라고 매수신고를 한다면 법에서는 공유지분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 공유지부누자 중에서 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경매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제시한 입찰금액의 10프로를 보증금으로 제공하면 낙찰을 받게 되고 최고가 입찰자는 차순위자가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최고가 입찰자의 총 입찰금액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보다 높게 써낸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 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즉섯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로 최고가 입찰자가 1,000만원에 써냈을 때, 보증금이 100만원이라한다면 이 보증금을 제외한 900만원 보다 높게 입찰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가격 이상으로 적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신고하면 보증금을 찾아갈 수 없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기일을 지정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재경매에 들어가기 4일 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보다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종료

사건 번호별로 개표가 종료되면 동시에 최고가 낙찰자나 차순위자로 신고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들의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반환해줍니다.

최고가 입찰자나 차순위 신고자는 입찰 보증금 대신 영수증을 받아가면 됩니다.

 

유찰된 물건은 다시 20프로 또는 적게는 10프로 혹은 많게는 30프로까지 값을 내린 후 다음번 기일에 신경매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낙찰된 물건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허가 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낙찰 후 주의

채무자가 잔금 납일일 이전에 채무를 청산하면 모든 경매절차가 취소됩니다. 그러니 그 사이 잔금을 내려고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계약을 취하면 자찻 붕 뜰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해당 주소의 연체된 관리비나 공공요금이 날아오면 대부분의 낙찰자가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는 임대시세와 임대수요를 고려해야하며 교통 조건도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세심히 검토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경우는 근처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있다면 상권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정도의 배후세대가 있는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차장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추후 되팔경우 가격차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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