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금
근로자 휴가지원금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서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총 10만 명 모집하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월) 14시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해당 담당자가 먼저 한국 관광공사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허가를 하면, 근로자의 정보와 분담금을 입력합니다. 정부지원금 10만 원씩 적립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용처
근로자 휴가지원금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해서 총 40만 원을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국내여행 상품 구매나 숙박 등 국내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약 40개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약 10만여 개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휴가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셔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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