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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확인하세요~

by 파이너 2023. 4. 24.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클릭하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개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므로 꼭 5월 내에 신청해서 100% 지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말에 지급됩니다.
5월 1일~ 31일까지 신청한 신청 건에 한해서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2023.6.1.∼11.30)할 경우에는 10% 차감된 금액으로 10월 말~ 2024년 1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이 경우 지급시기는 12월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신청분(이미 3월에 신청한 것)은 2023년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에는 자동차, 주택, 건물 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소득요건

- 단독 가구 총 급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 급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급여 3,800만 원 미만

지급금액

 

2023년에는 지급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체험후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 앱 다운로드, 자동응답시스템 ARS 이용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찍어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

전화 방법으로는 ARS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문의

문의는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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