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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탈락도 될 수 있네요!

by 파이너 2023. 4. 5.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개선으로 인해 약 4만 8천여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더욱 확대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각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기준은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인 기본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세종, 광역시, 창원 그 외 지역 등 네 범위로 분류하여  2900만 원~6900만 원에서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4%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기준 재산액 이하인 경우
- 가족관계: 가구원이 서로 혈족관계나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30%(생계급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40%(의료급여)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47%(주거급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50%(교육급여) 1,038,947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자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맞춤형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란, 주거생활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임차가구는 실제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도배, 난방, 지붕 등)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모의 계산도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아래에 안내드린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수치로 조회하여 대상 결과 확인 가능하니 아래 표기된 정보들을 확인 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회 필요한 정보
가구원수 / 거주지 / 장애 여부 / 65세 이상 여부 / 한부모 가구 여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유한 차량가액 / 부채
부양 의무자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 외에도 대리인으로 가족분이 방문하셔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다양한 혜택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공공기관의 입학료, 수강료, 시험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교통의 요금을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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