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까지 끼어있어 더욱 부지런히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10%의 단일 세율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항목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 및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차감했을 때의 차액을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부가가치세 신고로 정의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모든 개인 및 법인세 사업자(신고대상)는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명으로 2021년 2차 확정신고(817만 명)보다 4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 과세자, 소상공인 사업자, 기타 법인 사업자의 1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또한 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기간 내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분기별이 아닌 연 단위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이 적지만,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신고해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는 1월 27일까지입니다.
홈택스의 이용시간 연장: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홈택스 이용시간이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됩니다.
단, 신고기한 1월27(금)일은 24시까지입니다.
1월 10(화)일부터 1월 26(목)일까지 매일 06:00부터 다음날 새벽 1:00까지(1시간 연장)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이틀 연장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기준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자본금 기준은 2021년부터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매입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주의사항
부가세 납부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부에 대한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당신고로 확인되면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됐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체납 가산세가 뒤따릅니다.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2.5/10,000 X 경과일 수' 만큼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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