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부동산에서의 공매는 공경매의 줄임말로써 상업공사나 기업은행등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상업공사의 물건은 국세등을 체납하거나 부실채권으로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등의 물건은 설정담보가 실행되어 법원에서 국가경매로 진행하다가 낙찰가가 너무 떨어져 도저히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법원경매 중 잉여가 없어 취소되면서 해당기관에서 인수한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들이 주체가 되므로 해당 은행이나 기관의 본점 영업장이나 특정 영업소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매물 보유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공고를 내어 진행합니다.
그러면 공매때도 법원경매처럼 보증금이 필요할까요?
물론 공매에서도 대부분의 입찰 예정가의 10프로 이상을 보증금으로 정해놓고 입찰 당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2주 전에는 실행 영업소에 이찰목록과 감정평가서 등을 비치하니 이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법원 경매와 마찬가지로 입찰금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공매에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시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지역이나 임대 매매 등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매기관에서 소유권 이전을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제출 기한은 법원경매보다 비교적 여유 있습니다.
공매에서도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
공매에서는 완벽한 권리분석과 명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다시말해 금융기관은 등기부상의 권리에 대한 말소를 책임지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임차관계 등에 손을 쓰지 않고 인수한 물건 그대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기관에 권리분석과 명도의 책임소재가 어지에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참여하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기관에서 면도책임 등에 관여하지 않느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강력히 저항을 하는 세입자들이 있을 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를 떼어 행정규젠나 건축제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공매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는 낙찰 잔금을 내는 데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은행에 따라 또는 공장이나 일반 부동산이냐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잔금의 일부를 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보증을 제공하면 소유권 이전도 먼저 해줍니다.
하지만 공매도 경매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하자나 각종 책임은 입찰자가 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물건분석과 현장조사나 해당기관의 책임보증 범위를 선정해 놓고 입찰해야합니다.
동산경매
압류된 자동차 장롱, 또는 기계설비, 사무비품 등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산도 입찰하여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산경매에 참여하려면 낙찰 받고자 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물건의 소재지나 종류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 경매일시와 장소, 낙찰 예정 가격등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일시에 낙찰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물건 일 경우는 필요서류 신분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산경매는 현장에서 그떄그때 필요한 것을 낙찰 받아 인도하는 것이므로 인수 즉시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법적 기술이 없어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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