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을 이전 2년여 전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외여행을 하기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여권입니다. 여행하기 전 여권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재발급의 경우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발급에 해당)에 해당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갱신 재발급 신청시 유의 사항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접수처
여권갱신은 전국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이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도, 시, 군 구청 어디서나 갱신이 가능합니다.
여권 갱신(재발급) 준비물
여권갱신은 종류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른데요 , 유효기간만료로 여권갱신 을 할경우에는 일반여권발급방법을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이 아니라 분실재발급, 훼손 재발급 등의 경우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사진을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사증란 부족 재발급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갱신 (재발급) 수수료
유효기간 10년기준 / 24면 여권 50,000원, 48면 53,000원이고 5년 기준 24면 42,000원 , 48면 45,000원입니다.
유효기간 5년과 10년의 수수료 차이가 그렇게 크게나지 않으니 한번 받을 때 길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여권갱신 소요시간
여권갱신 은 보통 신청 후 7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휴가를 많이가는 여름 성수기 7월~8월에는 최대 한 달 정도까지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해외출국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온라인용 여권용 사진의 규정이 있는데요. 기본사항과 접수 불가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여권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온라인용 표준 여권사진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 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접수 불가 사진 사유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종전 일반 여권을 15,000원에 22년 5월 3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 4년 11개월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에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발급 신청한 여권에 대해서는 외교부 여권 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나 상황도 조회 가능하니 아래 페이지에서 여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더보기
2022.12.26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해보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