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 꿀팁 대방출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항목 및 세액공제 항목 변경사항 체크하랴 인적공제 기준 확인하랴 정신없는 시기인데요.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입력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달라진 2022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소득구간
기존에는 소득구간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는 7천만원 이하와 초과 2구간으로만 나누며 각각 300만 원과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당초 2019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12월까지 3년이 연장 된 것입니다.
기존에 월세 세액공제가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가 12% 까지였고, 연소득 5,500만 원 초과가 최대 10% 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각각 15%와 12%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금액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지출 내역도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200만 원 한도)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등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항목별로 별도로 공제했습니다.
이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와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금액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였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80%로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기부금 공제와 창작 예술 서비스업 종사자 추가
기부금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창작·예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되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됐다.
또 월세세액공제 신청 시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연말정산 가소화서비스 절차
1. 연말정산 정보확인(국세청 및 회사의 안내)
2. 소득 또는 세액공제 증빙 서류 수집
3.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4.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거나 세액을 환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받기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23일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제공됩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월 15일~1월 25일)에는 시간을 두고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간을 1인당 20분으로 제한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받고 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 2022년 한 해동안 본인이 사용한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1년 동안 소비하고 저축을 한 기본적인 자료만 제공되기 때문에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 금액 등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확인 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10월 27일(목)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모든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만 가능하므로 귀사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주요 내용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22.10.72~11.30)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22.12.1~23.1.19)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내려받기(23.1.21~23.3.1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근로자 확인
근로자는 우선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 및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돼 쉽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동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및 확인 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발급기관에서 공제 증명자료(해당 영수증)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는 기부금, 안경 구입, 의료비, 장애인 보안 장비 구입, 월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23일 1월 10일부터 한 달 후인 2월 28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간(23년 1월 20일 ~ 2월 28일)에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23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급신청을 하면 2월 23일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세액 지급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 등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추가 세액 요청 또는 환급 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의 지급은 급여에 자동으로 추가되는데,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이렇게 바뀐 규정들은 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13월의 또 하나의 월급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행하시어 보너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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