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입출금 제한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4월부터 달라진 내용이 많으니 잘 숙지하셨다가 은행에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한
2023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은행 입출금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TM 1회 최대 이체한도 제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ATM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기에서 수수료 면제
편의점 ATM 기에서 수수료 면제는 각 편의점과 제휴된 은행이나 증권사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GS25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토스뱅크, NH투자증권, 삼성증권과 제휴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면제
단, ATM 수수료 면제의 적용 시기와 범위는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좌 한 번에 정지
-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 19개, 증권사 23개, 제2금융권 7개에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동시에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정지는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정지 해제는 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제는 불가합니다 .
4) 오픈뱅킹 계좌 개설 후 3일간 이체 차단
-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피싱 등 금융 사기꾼들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5)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
- 이동통신 3사가 발송 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코드를 적용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휴대폰 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웹사이트나 앱에 입력해야 하는 코드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이 코드를 입력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번호' 등의 안심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됩니다.
6) 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맞춤형 문진표 작성
-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분화된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출 금액에 따라 문진표 작성과 은행 책임자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입출금 제한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 업무에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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