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요즘 역전세와 젠세사기로 인해 전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이점
임차권등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면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겼을 때, 매수인이나 낙찰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면 후순위 물권이나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였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되면 심리적 압박과 보존조치의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신청이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압박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조건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차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등기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은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절차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내역서 (주택임대차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인 경우)
- 동의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비용: 신청에서 발생한 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소송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 전자제출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소송 신청-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법원은 현재 임차 중인 주택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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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말소방법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조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을 때 임차인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경매 진행되었을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었을 때 임차인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더라도 경매 배당 후 자동말소됩니다.
- 절차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한 법원에 말소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증빙서류
- 동의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비용: 등기비용
임차권등기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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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 [분류 전체보기] -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시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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