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나도 대상자일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 납부유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ex) 만일 1가구 1 주택자가 공시지가 11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1 가구 1 주택자가 14억 원의 집을 보유한다면 12억 공제금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이하 | 0.50 | 0.50 | ||
6억이하 | 0.70 | 60만원 | 0.70 | 60만원 |
12억이하 | 1.00 | 240만원 | 1.00 | 240만원 |
25억이하 | 1.30 | 600만원 | 2.00 | 1,440만원 |
50억이하 | 1.50 | 1,100만원 | 3.00 | 3,940만원 |
94억이하 | 2.00 | 3,620만원 | 4.00 | 8,940만원 |
94억초과 | 2.70 | 10,180만원 | 5.00 | 18,340만원 |
종부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제대로 부과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시지가 하락과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없어졌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세 변화>
합산공시가 | 2021년 | 2023년 |
1억 | 6만 | 6만 |
3억 | 21만 | 21만 |
5억 | 39만 | 39만 |
9억 | 397만 | 99만 |
11억 | 700만 | 178만 |
15억 | 1,473만 | 358만 |
20억 | 2,711만 | 640만 |
30억 | 6,147만 | 1,359만 |
50억 | 1억 3,014만 | 3,114만 |
보유세는 종부세+재산세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 9억 재산을 보유한 경우 21년 보유세는 397만이었지만 23년은 9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시가도 줄어들고 과세기준도 낮아져 세금 또한 줄었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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