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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고 살뜰히 챙겨보아요~

by 파이너 2023. 1. 25.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일간 일정 일수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일은 근로자들이 한 주간의 공백에서 벗어나 다음 주를 위한 일을 제공하기 위한 휴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주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업무 피로 해소를 위해 1주일간의 휴일이 주어지고, 이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주급과 별도로 정규 근무일의 하루 임금을 계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일이 따로 없어서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입니다.
- 주당 규정 근로시간은 평균 4주로 15시간 이상입니다.
- 1주일간의 일정한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입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주 1일 이상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제외되고, 1주일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도 제외됩니다.
 4주간 주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주휴수당이 시간당 임금에 미리 포함되는 노사 합의에서의 경우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정해진 근무일인 일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인 금요일까지 일해도 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이고 일요일까지 일주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했는데 사직서에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요일,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시급 X 8 (일일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시간 X 8 X (하루 실제 근로시간 /40) =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주휴수당은 계약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에 한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해당 주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 감액됩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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