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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해보아요~

by 파이너 2022. 12. 26.

청년 월세 지원

다양한 이유로 자취를 해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집세에 청년들은 많은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기준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에는 지원대상에 제한이 있고선정기준이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시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금의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주택 거주)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이외에도 청년 월세 지원금에 지원대상의 조건은 다양하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1년간 상시 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주택 , 입주권 소유자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임대인의 신청인의 부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수여자 등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눠 신청 대상자 선별 선정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수령 금액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 (인당 1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지급시기

2022년 11월 부터 지원금 신청한 해당달부터 지급 (지자체별 상이)

이외에도 청년 월세 지원금에는 다양한 지원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한 모의 계산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청년 월세 지원금을 통해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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