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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by 파이너 2022. 12. 28.

2022년 12월 말입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자격요건은 어떠한지 신청,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를 총정리를 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자원복지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외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2년(현재)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 전년도 부부합계 연소득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입니다.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홈택스 복지이음 페이지에서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급근로소득지급명세서(일급,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입니다.
단순지급명세서(근로소득)입니다.
간이납부서(주민사업소득, 학습지, 방문판매, 용역대가 납부, 원천징수)
사업자 등의 세무자료 제출명세서(서비스제공, 대리운전, 퀵서비스, 캐디, 중개업)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복지이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의 총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총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에게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더 많은 사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격을 완화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 총액이 2억원에서 2억 4000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제외 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사업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 소득으로 나눠 '반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2월에는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7~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 2023.05.01~2023.05.31 2023년 9월
2022년 하반기 2023.03.01~2023.03.15 2023년 6월
2023년 상반기 2023.09.01~2023.09.15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2년 12월(22년 12월 기 지급) /  (하반기 및 결산 통합) 23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1. ARS 전화
1544-9944번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버튼 - 개인인증 8자리 - #버튼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개인인증번호 8자리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3. 홈택스(웹페이지)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려면 먼저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개인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모바일-첨부된 모바일 공지를 보고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면QR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
4.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서 → 개인정보 작성 → 세금계산서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서 확인 및 발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손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작성완료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서(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홈택스 홈페이지)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2년 하반기(7~12월)의 소득 집계가 끝나면 2023년 3월부터 반기별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고지서가 친절하게 발송되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3월과 9월에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면 원래 금액보다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신청도 좋은 방법일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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