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가족의 소득 보전과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까지 만 1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기존 영유아 수당 수급자와 부모급여 신청자 1만 2000여 명 등 약 25만 명이 25일 부모급여를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이달 태어난 아이까지 포함하면 0~11개월의 만 0세 된 아이는 매달 70만 원, 지난해 1월 태어난 아이는 매달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보육 바우처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어린이집 0세 반 보육료(51만 4000원)를 뺀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 보육료(45만2000원)가 1세 자녀의 부모급여(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권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돼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이용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신 종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용자는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전일제 보육서비스 지원 중 보다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일시금 20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생후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호자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부모급여 18만6000원을 받을 수 있고, 15일 이후에 등록하면 다음 달 25일에 1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방문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아닌 손주 조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된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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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분류 전체보기] - 주유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알고 살뜰히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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