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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 얼마일까요?

by 파이너 2023. 1. 27.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은 145,000원에서 152,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최근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 사태 대책으로 대통령실이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26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한시적 인상)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경우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등이 해당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 인 세대 3 인 세대 4 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에너지 바우처 올겨울 한시적 인상 지원금액

올 겨울 한시적 인상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기초생활수급, 노인환자 등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2,000 원에서 304,000 원으로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요금할인(9천~3만6천원)을 2배인 1만8천~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합니다.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로 이동합니다.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 바우처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까지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상담서비스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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