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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건 갖추기

by 파이너 2023. 6. 7.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갖추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의 내용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남은 임대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기 대항력 요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기 충족 조건

그렇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인도와 실제 점유
- 전입신고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할 때 번지수만 일치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할 때 번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되기 대항력 요건

*위 그림의 경우 대항력은 익일인 6월 24일에 발생합니다.

담보대부는 6월 23일에 효력이 발생해,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 대항력이 발생은 하지만 담보 설정이 우선하게 되어 결국은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성립된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만약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서 점유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사라지게 되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의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두 번째 방법: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반환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만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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