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정부터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날부터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0년 10월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인데요.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자주 이용하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제외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하는 곳-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주민이 거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종전과 같이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병원, 진료소, 보건소, 보건소, 약국과 같은 의료 기관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내 피트니스 센터 및 편의점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사무실 건물, 연구동, 기숙사 등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건물이나 층이 따로 있을 경우는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 통하는 계단과 복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또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병실이나 입원시설 내 침실, 병실 등 개인 공간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다인실 및 병실을 이용하는 입원·입원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하는 곳 -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지하철, 기차, 노선 버스, 여객선, 항공기, 그리고 택시 등을 포함합니다.
학교와 학원의 스쿨버스, 통근버스, 전세버스도 의무화 대상입니다.
택시의 경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가 짧고 환기가 어려워 마스크 의무는 유지됐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을 타는 동안에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각 대중교통의 역, 터미널 등 실내시설이나 승하차장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기차를 기다렸다가 탑승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하는 곳 -약국
모든 약국은 장소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은 의무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이곳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매장 면적에 한해 적용되며, 인근 통로 등 공용공간은 제외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하는 곳- 학교나 학원
학교와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해제됩니다.
교실, 급식실 등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과는 별개로, 일부 대형 학원들은 학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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