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여전히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두가지 경우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에 따른 주의사항
◆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천천히 가다가 우회전합니다.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앞에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하면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신호를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행자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차량 | 범칙금 | 벌점 |
승합차 | 7만원 | 10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4만원 |
만에 하나라도 혹시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나의 범칙금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 관계자는 "우회전 상황은 주변 시야가 제한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안전하게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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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고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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