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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고 절세하세요~

by 파이너 2023. 1. 30.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이 자동차세의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이 공제된다고 하니 절세의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총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별로 공제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 연납세액의 약 6.4% (지난해 9.15%)
▶3월 연납 : 연간 세액의 약 5.2% (지난해 7.5%)
▶ 6월 연납 : 연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지난해 5%)
▶ 9월 연납 :  연간 세액의 1.7% (지난해 2.5%)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연납시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1월 연납 약 6.4%
3월 연납 약 5.2%
6월 연납 약 3.5%
9월 연납 약 1.7%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4회 가능하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납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연납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연납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연납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은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회원인 경우: 로그인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인 경우: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 사항으로써 환급액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는 신청 제한되니 서울은 이택스(고객센터: 1566-3900)나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취소가 안 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택스 바로가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가능시간

2023.1.16(월) ~ 1월 30일(월) 07:00 ~ 22:00
2023.1.31(화) 07:00 ~ 20:00 (1월 31일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00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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