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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

by 파이너 2023. 7. 19.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권 등기가 오늘부터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효력
임차권 등기 효력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개정법은 법 시행 전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7월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차권 등기 개정법 시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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