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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팁

by 파이너 2023. 6. 13.

오늘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거나 임대인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회사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장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증회사가 1달 이내에 전세금을 지급해줍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협상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보증회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정도로 저렴하며, 월납 또는 일시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는 세금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상가를 전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경우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취득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의 100%를 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의 100%를 지급한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 보증대상의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의 경우
- 보증금액은 보증한 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예시)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합니다.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HUG 또는 SGI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공인중개사나 금융기관 등에서 알선해 주기
- HUG 또는 SGI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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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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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해지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려면 보증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중에 보증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증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보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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