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던 집이 전셋집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전셋집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여 집이 압류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의 유무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세입자의 대항력이란 전세보증금이 유효함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전셋집 경매 시 나의 권리 보호
대항력은 경매 개시 결정일 이전에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이러한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집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 요구를 신청합니다.
배당 요구란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들이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를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채무변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경매에서 낙찰받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자신의 집주인이 되어 전세금과 월세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 요구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하기 어렵도록 자신의 정보를 숨겨야 합니다.
전셋집 경매 시 나의 권리 보호는 대항력!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는 세입자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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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빠르게 계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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