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기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받은 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내준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전세권은 보호받습니다.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의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 받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확정일자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받아야 합니다. 사본에 받으면 무효입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른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후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안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잊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후에도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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