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1 우회전 일시정지 두 가지 경우 확실 정리해드려요~ 지난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여전히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두가지 경우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에 따른 주의사항 ◆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시 정지하고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천천히 가다가 우회전합니다.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 2023. 2. 2. 이전 1 다음